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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을 놓지 않은 이유 : 저축, 투자, 연말정산 모두 잡자!

우리US 2024. 5. 22.

13월의 월급?
흔히 1년간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의 환급액을 더해 월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월급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현금영수증 적극 활용, 대중교통 이용, 재래시장 애용 등 나름 연말정산을 잘 대비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폭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때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연금저축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유

 

1. 생각보다 소중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접수하다보면 소책자만큼의 두께감으로 한해를 정말 열심히 보내셨음을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적공제이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그 외의 기부금이나 주택 관련을 넘어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을 보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방어할 영역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던 나에게 개인연금 저축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유일하고도 소중한 영역임에 분명했다.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소득 즉, 연봉을 기준으로 5,500만원보다 높으면 13.2%,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132,000원에서 165,000원의 확정수익을 환급금액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이다. 이 세액공제 금액이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면 나처럼 느끼게 되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만큼 큼직하고 명확하게 세액공제가 되는 영역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2. 자발적인 저축이 어려운 이에겐 강제 저축의 효과가 있다.

예·적금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윗세대만큼은 못해서 그런지, 나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지 않는 이상 예·적금을 진득하게 진행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를 늘 찾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연말에 몰아서 넣을지언정 세액공제 받기라는 목적이 있었기에 일정금액을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연말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게 된다. 나는 이 미리보기를 통해서 나의 결정세액을 앞서 예측해보고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넣어야할 금액을 추정하여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추징되었던 적은 더이상은 없었던 것 같다.

3. 투린이, 재린이도 할 수 있는 투자수익 챙기기

매년 적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챙겨넣었던 개인연금저축 원금을 그냥 버려둘 수은 없지않는가! 예금이자라고 해봐야 물가상승률을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데 그냥 보통예금처럼 넣어두기에는 아쉬운 면이 너무 컸다. 하지만 나는 주식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갈 만큼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연금저축계좌 자금은 전액 ETF 매수에 활용되고 있다.
나스닥이나 S&P 500을 지금껏 꾸준하게 매수하여 30%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테크TOP10도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크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보니, 더욱이 매달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되다보니, 투자의 영역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또한 있는듯 싶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수령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현재는 65세부터 받고 있으나 이제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실질적인 퇴사의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생에서 실제 월급을 받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시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퇴사부터 사회적 연금이 나오기까지 수입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대책마련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책의 하나로 만56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싶다.

저축을-위해-지폐와-동전이-가득-쌓아져-있는-돼지-저금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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